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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휴정기에도 예외…마스크 쓰고 ‘조국 일가 재판’
2020-03-09 20:12 뉴스A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문을 닫은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부터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검사와 변호사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 이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문을 닫은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재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부터 조국 전 장관의 동생과 5촌 조카, 검사와 변호사까지 모두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습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 가운과 보호 안경을 쓴 요원들이 법원 입구에서부터 발열 검사를 합니다.

고열이 감지되면 임시 천막에서 대기한 뒤 재검사에서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0일까지 사실상 휴정하고 방문자들을 통제 중이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등 주요 재판은 예외적으로 열었습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과 '펀드 불법투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오늘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인과 속기사까지 마스크를 낀 상태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이크마다 침방울이 남지 않도록 일회용 덮개를 씌웠고, 방청객은 옆 사람과 자리를 한 칸 띄어앉도록 했습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휴정기지만 정경심 교수의 재판도 모레 열립니다.

정 교수의 구속기간이 5월에 만료되는 만큼, 재판을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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