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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측근 행세한 조주빈, 윤장현에 1천만 원 뜯어내
2020-05-06 19:43 뉴스A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한 공범 '부따' 강훈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1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그 뜯어낸 수법이 기가 막힙니다.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을 기소하면서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1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포함시켰습니다.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접근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텔레그램 닉네임 '박 사장' 계정으로 윤 전 시장에게 "2심 재판장인 김모 부장판사와의 만남을 주선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닉네임을 '김 부장판사'로 바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부따' 강훈에게는 김 부장판사 비서관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시장에게서는 500만 원 씩 두 차례, 총 1천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주빈이 강훈에게 "윤 전 시장이 수화물 택배로 돈을 보내면 찾아오라"고 지시한 겁니다.

강훈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를 동원해 택배를 대신 수령했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의 인적사항과 수령날짜 등이 적힌 화물 접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사기,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훈 (지난달 17일)]
(피해본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합니다."

조주빈 일당에께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할지는 추가 수사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og@donga.com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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