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막말에 폭행까지…편의점 알바생 울린 부부
2020-06-26 14:2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민지 앵커]
“편의점 알바가 무슨 죄?”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부부를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영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의 모습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집어던지고, 일하는 여성에 대해서 때리고 밀치는 장면이 보이시죠. 한 부부가 지난 12일 밤에, 광주에 있는 편의점 여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는 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입니다.

[송찬욱 앵커]
지금 광주에 있는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 어른이 어떻게 보면 딸뻘인 직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 아닙니까?

[김민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자식뻘인 직원에게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인지 궁금증이 더해지는데요. 일단 교수님, 어떤 일인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인복 여주대 교수]
이게 뭐 갑질이라고 기사가 나오는데, 이건 거의 폭행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못해서 청년들은 알바 현장으로만 전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 자기 딸 같은 사람이 지금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렇게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정말 공분을 살만한 일입니다.

[김민지]
사실 이 영상 속 아르바이트생은 부모님을 도와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부가 밤에 와서 음료수를 사 마시다가 빈 병이 들어있는 박스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니 앉지 말라고 했더니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피해 여성의 주장입니다. 못 배워서 편의점을 지키고 있다는 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할까요?

[김태현 변호사]
전형적인 갑질인 거죠. 타인을 비하하고 타인 개인뿐만 아니라 직업 자체를 비하하는 말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안 쓰는 게 맞는 건데요. 이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을 떠나서 행위 자체가 범죄이기 때문에, 증거도 확보됐기 때문에 저 두 부부는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처벌은 경감되기는 하겠지만요.

[송찬욱]
그런데 현재 피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경찰이 저 부부를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김태현]
CCTV에서 이미 얼굴은 확보됐기 때문에 주변 CCTV 쫙 따서 달아 들어가면 저 두 사람의 신상을 확보해서 입건하는 것은 일도 아닐 거고요. 죄명은 특수폭행이에요. 두 사람이 같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특수폭행은 단순폭행과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되더라도 기소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형량 같은 것에서는 유리하게 나올 수 있겠지만요.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