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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소냐, 불기소냐’ 또 기로에…외부 전문가들 판단
2020-06-26 14:07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3:50~15: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송찬욱 앵커, 김민지 앵커
■ 출연 :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송찬욱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박인복 여주대 교수]
이재용 측에서 먼저 검찰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으로 이번에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양창수 위원장이 회피 신청을 함으로 인해 임시위원장을 먼저 뽑고, 위원장은 절대 질의할 수 없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검찰개혁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결과에 대해서 검찰은 수용해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벌로서는 처음 하는 사건이라 국내외 관심이 많습니다.

[김민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사법기관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는 곳입니까?

[김태현 변호사]
일종의 검찰 내 자문기구입니다. 2017년 말 당시 문무일 전 총장 시절, 현 정부 들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이 너무 크다,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검찰 내에 자체적인 개혁 기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수사한 것을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서 아마 권고적 효력이 있으면 따르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권고는 거의 다 따르죠.

[송찬욱]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특수통들이 맞붙는다. 도대체 특수부 검사는 무엇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특수통 출신들을 왜 선임했을까. 왜 맞붙는 것일까 궁금해 할 것 같거든요?

[김태현]
특수부라고 하는 곳이 횡령이나 배임 이런 복잡한 재산 죄. 단순히 고소・고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지한 횡령이나 배임, 회사와 재벌 오너와 관련된 어려운 수사를 통칭해서 특수수사라고 합니다. 특별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수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특수부라고 하고요. 특수부 출신들을 특수통 검사라고 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나왔다는 이복현 부장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출신이기 때문에 회계에 굉장히 밝아요. 검찰 내에서는 누구보다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이복현 부장검사가 검찰 측에서 나와서 PT를 한다는 것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동열 변호사라든지 김기동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특수통 출신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큰 방패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민지]
교수님, 검찰 측에서는 당연히 재판에 넘겨야겠다고 주장할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기소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펼칠 텐데요. 무엇이 쟁점이 될 수 있을까요?

[박인복]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관여를 했느냐, 안 했냐. 특히 시세 조정 문제나 회계 부정 사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 했냐, 안 했냐가 쟁점일 텐데요. 그런데 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에서 기소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삼성 쪽에서는 여전히 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니까. 아마 쟁점이 팽팽할 것 같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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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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