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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면책’ 늘려준다더니…“법원마다 달라요”
2020-09-05 19:36 사회

코로나 19 때문에 빚에 쫓기는 사람들 많아졌죠.

대법원이 개인 회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 권고했는데,

정작 법원따라 어딘 해주고 어딘 안 되고.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가뜩이나 벼랑 끝에 선 채무자들, 속 뒤집어질 노릇입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제 2금융권에서 7천만 원을 빌린 김모 씨.

보이스피싱 사기로 수중에 있던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결국 김씨는 백만 원씩 60개월 납부 조건으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성실히 빚을 갚던 김씨,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모 씨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모텔 청소, 고기 육가공 업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일했습니다. 일자리조차 없습니다, 지금은."

최근 대법원은 김씨처럼 회생 중인 채무자가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변제를 못할 경우 면책해주는 '특별면책'을 권고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비자발적 실직은 특별면책 사유로 본다"고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회생을 신청한 법원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김모 씨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준칙 마련한 것은 서울회생법원이고 다른 법원은 해당사항 없다고…"

관련 규정이 아예 없는가 하면, 있어도 개정하지 않는 등 법원마다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3회 이상 연체되면 빚 독촉이 가능한 개인 회생 폐지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일부 법원은 연체 횟수를 5회로 늘리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3회를 고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 절차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며 권고 이상 조치는 어렵다는 입장.

법원마다 다른 기준에 채무자들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김모 씨 / 개인회생절차 채무자]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 안한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요. 동일한 규정, 동일한 준칙이 있으면…"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이락균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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