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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자가격리 대상자 불법 운송’…제지하자 폭행
2021-06-25 19:31 뉴스A

해외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정된 교통수단만 이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손님을 태우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공항직원을 폭행하는 험악한 장면까지 포착됐는데,

현장 모습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입국자를 태울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공항직원과 운전자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현장음]
"(가족이야, 가족!) 선생님, 가족 맞으세요? (맞아!)"

자가격리 대상인 입국자는 가족의 차량이나 지자체에서 승인한 특별수송차량만 탈 수 있는데 렌터카가 손님을 태우려다 적발된 겁니다.

운전자는 공항 직원이 막아서자 밀치고 넘어뜨리기까지 합니다.

[현장음]
"(비켜! 비키라고 이 사람아!) 아! 아!"

운전자는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박대화 / 피해 직원]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이용객들 앞에서 폭행 당했고. 마중 나온 분들도 많았고."

렌터카 같은 미승인 차량이 자가격리 대상자를 태우면 방역법과 여객운수법 위반이지만 공항 주변에서는 이런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구자준 / 기자]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입국자를 태우려면 이렇게 차 앞유리에 승인 표시가 붙어있어야 합니다."

방역택시 기사들은 분통을 떠뜨립니다.

[백관옥 / 택시기사]
"(이걸 받은) 사람만 해외입국자를 태울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나죠. 저희 생존권의 문제죠."

[콜밴 기사]
"(우리는) 규제며 소독이며 방역정책을 따라가면서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공항에서 가족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불법 영업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외 입국자]
"저분이 내 가족이라고 공항직원에게 말하고. 서류를 확인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없었어요."

방역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불법 렌터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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