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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발찌 훼손’ 위치추적 대리신고 의혹
2021-09-02 12:46 뉴스A 라이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9월 2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전지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황순욱 앵커]
법무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강 씨를 쫓는 과정에서 민간인에게 신고를 해달라고 대리신고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건데. 글쎄요. 법무부에서 장착시킨 전자발찌 아닙니까. 그걸 끊고 달아나거나 위치를 찾을 수가 없으면, 아니면 그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선 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법무부가 정확하게 해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게 27일 오후 5시 37분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민간인이 최초로 신고한 게 A 목사가 2시간 정도 지나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고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전자발찌를 끊고 그랬던 건 잘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보호관찰관이 강 씨랑 연락이 안 되는데 위치 추적할 권한이 없으니까 신고를 대신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법무부가 사실 그 안에 특별사법경찰관이 있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위치 추적도 할 수 있다면서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줄 수도 없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추측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말 그대로 법무부에서 긴밀하게 이 사람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먼저 해야 할 게 본인들이 하다가 안 되면 경찰한테 공조 요청을 해야죠. 왜 사람들을 껴서 경찰을 수사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추정을 한다면 법무부가 결국 본인들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개입하기 전에 어떻게든 본인들이 처리를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공조 요청을 하기 전에 민간인을 통해서 경찰을 움직여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조 요청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닐까. (추정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법무부 입장에서 난처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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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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