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조측은 자체 조사 결과에서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유족 측이 노조원들의 SNS 단체 대화방 내용을 공개했는데, 숨진 대리점주에 대한 심한 욕설이 많았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족 측은 CJ대한통운 김포 지역 택배 노조의 또다른 SNS 채팅방 대화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택배 대리점 소장 이모 씨가 포함되지 않은 채팅방에서, 노조원 47명은 이 씨에 대한 인격 모독과 욕설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씨를 지칭할 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붙이고 지난 6월 이 씨가 택배 운송 중 쓰러지자, "벌 받아야 한다" "나이롱 환자 아니냐"며 조롱합니다.
"이 씨를 죽이겠다"는 말도 합니다.
또 이 씨가 택배 대리점을 포기한 건 노조 때문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한 노조원이 "동지들 때문에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했다"며 "더 힘내서 대리점을 먹자"고 말하자, 노조원들이 "더 노력하자"며 호응한 겁니다.
택배노조 측이 어제 '이 씨가 대리점을 포기한 건 본사 강요 때문이었다'고 발표한 것과 상반됩니다.
[동료 대리점 소장]
"울화통만 터지고 화만 나죠. 진상조사를 본인들이 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처벌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뭘 하겠어요."
이런 대화 내용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민영 / 변호사]
"본인이 없는 카톡방에서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뤄진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주 중 유서에 언급된 노조원들을 고소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