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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서울 재산세 ‘30% 상한’ 가구 22배 급증
2021-10-04 19:46 뉴스A

공시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주택은,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재산세를 한 번에 30%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죠.

서울에서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지난 4년 동안 20배 넘게 늘었는데, 특히 노원구에서 폭증했습니다.

박정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7단지.

지난 2017년 전용면적 79㎡의 매매가는 5억 3천만 원이었는데, 같은 면적 올해 매매가는 12억 원에 달합니다.

2배 넘게 오른 집값만큼이나 공시가도 껑충 뛰었고 재산세 역시 덩달아 올랐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 부담을 막기 위해 공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한 번에 30% 이상 못 올리게 돼 있는데 이런 상한가구 증가폭은 서울에선 노원구가 가장 컸습니다.

2017년 단 2가구뿐이었지만 올해는 1만 6천 가구로 무려 8177배 늘었습니다.

이들이 부담하는 재산세 합계 역시 39만 원에서 80억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이재용 / 서울 노원구 30년 거주]
"저같은 경우에 은퇴자인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가지고 재산세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은 정책 잘못이 일반 서민에게 부과되는 게 있는 거죠."

서울 전체로 보면 재산세 30% 상한이 2017년 4만 가구였지만 4년 만인 올해는 87만 가구로 22배가량 급증했습니다.

개인에게 부과된 세금도 298억 원에서 7559억 원으로 25배나 늘었습니다.

재산세 증가율로 따지면 강남권보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외곽 지역이 더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와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 실수요가 높은 성북구는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4년 전보다 2천 배 이상 늘었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공동주택을 평가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랐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내년에는 100%가 됩니다. 지난해 이어 내년에도 이렇게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거주자 입장에선 그냥 살고 있을 뿐인데 정부가 집값을 올리더니 세금도 매년 한계치까지 거둬가는 양상이 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영상편집: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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