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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확대, 사실상 강제 접종” 고3 등 뭉쳐 헌법소원
2021-12-10 19:15 뉴스A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 고3 학생 등 시민 4백여 명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국가가 백신 접종을 강요해 신체적 자유와 학습권 등 기본권이 위협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공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가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453명.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마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등 청소년 6명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장음]
"백신패스 철회하라! 철회하라!"

방역 패스 확대 적용은 사실상 청소년 등에 대한 백신 접종 강제라며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양대림 / 고등학교 3학년]
"백신 부작용의 위험을 강제적으로 부담시키는 등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중대하고 광범위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출입을 막는 조치도 행복추구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능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도 어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 시행 전까지 제도 보완을 하겠다면서도, 백신 접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도 "백신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는 코로나19 유행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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