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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6일 전 “부임 취소”…전직 외교관, 文·조국에 소송
2021-12-10 19:32 뉴스A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전직 외교관으로부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이 전임 외교관은 출국을 불과 엿새 앞두고 청와대에서 재외공관장 내정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대신 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의 동생이 임명됐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6월말.

재외 공관 인사 내정을 알리는 외교부의 공지입니다.

주독일 본 분관장으로 내정된 이모 씨는 살던 집 계약을 해지하고 출국을 준비했습니다.

두 달 뒤 외교부 인사담당자도 메일을 통해 준비 과정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출국을 엿새 앞두고 청와대 인사검증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내정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당시 고위공무원 인사검증을 시행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이모 씨 / 전직 외교관]
"(구체적 이유를) 여러 번 물어봤는데 그것은 청와대에서 알려주지 않는데요…'아무래도 이번 정부에서는 진급도 인사도 어려울 것 같다'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20년 넘게 외교부에서 일하며 비위나 징계, 민원이나 투서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씨의 내정 취소에 대해, 당시 외교부 차관도 전혀 예상 밖의 일이라며 사정을 알아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씨 대신 본 분관장으로 부임한 A 씨는 민변 부회장을 지낸 변호사의 동생이었습니다.

[이모 씨 / 전직 외교관]
"주위 사람들이, 대신 간 사람이 이런(민변 부회장 출신 변호사 동생) 사람이다…어떤 특정인을 봐주기 위해서 (제가) 희생된 것이 아니었느냐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정년퇴임한 이 씨는 당시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 등을 상대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며 2억 1백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씨 측 주장에 대해 청와대 측은 "확인해 줄 게 없다"고 답했고 조국 전 장관은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소 제기"라고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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