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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7월에도 가짜 문진표 작성”…김혜경 처벌 가능성은?
2022-02-04 19:24 뉴스A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김혜경 씨 관련해 의혹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취재 하고 있는 사회부 공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Q1] 공 기자, 경기도청 공무원이 김혜경 씨가 곧바로 병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 문진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또 나왔죠?

네 닷새전 채널A가 단독보도한 병원 코로나 문진표 대리작성 정황 당시 보도한 건 지난해 4월 일이었죠.

제보자인 전 7급 비서 A 씨 측은 똑 같은 일이 지난해 7월에도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는데 함께 보시며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가 5급 사무관 배모 씨에게 보낸 사진인데요.

병원출입증 이라고 써있고 위에 7월 22일이라고 날짜가 적혀 있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분당서울대병원 진료비 영수증이 있는데 김혜경이란 이름이 적혀있습니다.

앞서 A씨는 김혜경 씨 병원 출입증을 받으려고 가짜 이름으로 문진표를 작성했다고 했는데요.

똑같은 일이 석달 뒤에도 있었다는 게 A 씨 주장입니다.

[Q2] 그럼 대체 약 처방과 관련해서 대리 의혹이 나오는 게 몇 가지나 되는 거에요? 작년에만 몇 건 정도인가요?

A 씨가 병원 관련 업무에 동원된 부분, 크게 세 가지죠.

경기도청부속의원에서 여비서 명의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약을 받아 김혜경 씨 자택 소화전에 걸어뒀다는 게 있고요.

앞서 보셨듯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김 씨의 출입용으로 가짜 문진표를 작성한게 드러난 것만 4월에 3건, 7월에 1건이 있죠.

지난해 6월 이재명-김혜경 부부의 아들의 퇴원 수속을 맡아 처리해 준 것까지 포함하면 최소 여섯 차례에 걸쳐 병원 관련 업무를 대리 처리했죠.

[Q3] 시청자들이 이 질문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약도 대신 받고, 문진표도 대리 작성하고 그런 건데, 법 위반인가요? 그러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김혜경 씨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거에요?

"김혜경 씨가 사전에 알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를 기준입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김혜경 씨를 고발한 혐의, 크게 세 갈래입니다.

7급 A 씨에게 음식 배달 같은 의무 없는 일들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제기했는데, 현재까진 5급 사무관 배 씨가 A 씨에게 지시했죠.

김혜경 씨가 배 씨와 이를 사전에 논의한 증거가 있어야 혐의 적용이 가능한데,

현재 배 씨는 누구도 안 시킨 일이라고 하고 김혜경 씨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유용해 국고손실을 일으키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도 살펴보면요.

역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의 사용처나 사용 목적 등을 두고 배 씨나 A씨와 소통한 부분이 드러나야 합니다.

직권남용과 국고손실은 통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요.

김 씨의 연루가 드러나면 배 씨의 공범 혐의를 받게 됩니다.

다른 여비서 명의로 호르몬제를 처방 받아 의료법을 어겼다는 의혹은 어떨까요.

김 씨가 직접 병원에서 여비서 이름을 대고 처방전을 받았다면 의료법상 대리처방이 성립되는데요.

그게 아니라도 의사에게 진료 받을 땐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Q4] 약도 약인데, 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각종 심부름을 했다는 의혹도 있잖아요. 아침마다 샌드위치를 배달했다는 의혹도 나오는데, 얼마나 사준거에요?

품목도 다양하고 횟수도 많습니다.

우선 법인 카드로 결제한 11만 8천원 어치 쇠고기가 있고요.

초밥도 샌드위치도 구입해 A씨가 날라줬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언론에 알려진 부분만 열차례 정도가 되는데, A 씨는 이 외에도 복집 같은 곳에서도 음식을 사서 가져간 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5] 김혜경 씨는 상습적으로 조력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계속 받았다면 이 역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네 김 씨는 그제 낸 입장문에서 조력 받은 적은 있었지만 상시적이진 않다고 했는데요.

제보자와 배 씨의 과거 대화를 보면 이전에도 식료품 구입 등에 법인카드 편법 결제한 정황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더 들어보시죠.

[A 씨 / 경기도청 7급 공무원(당시)]
전까지는 자기들이 편법으로 해줬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대요.

[배모 씨 / 경기도청 5급 공무원(당시)]
비서관님 오고 나서 왜 그러냐고! 여태까지 잘하다가.

법조계에선 상시성, 수시성이 입증되면 국고손실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Q6] 야당은 김혜경 씨가 이미 성남시장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개인 일을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죠?

2012년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나온 내용인데요.

당시 시의원이 성남시 행사 때마다 공무원 신분인 배 씨가 김혜경 씨를 밀착 수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고 2011년 회의록에는 봉사단체 행사에 김 씨가 관용차를 이용할 때 공무원 20여 명이 도열했다는 주장한 내용도 있습니다.

[Q7] 제보자가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신청한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공 기자가 제보자 측과 연락을 하고 있잖아요. 제보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어요.

어젯밤 유튜브 채널에 목소리와 성 씨가 노출돼 매우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신변 보호와 비밀 보장을 위해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야당이 제기했는데요

A 씨도 이르면 오는 7일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낸다니 권익위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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