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아는 기자]‘피살 공무원’에 월북 프레임…누가, 왜?
2022-06-17 19:12 정치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Q. 소송에 감사에 많은 후속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밝혀내려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핵심은 두가지 입니다.

먼저,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는 프레임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인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 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월북 가능성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 제대로 대응했는지 밝혀내려는 겁니다.

Q. 하나씩 살펴보죠.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이 부분인데요. 북한에 표류된 걸 확인하고, 대통령 보고도 들어갔는데
왜 조치가 없었냐는 거예요. (유튜브 : 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사건을 간략히 일자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사건은 9월 22일 밤에 발생했구요.

이틀 뒤 국방부는 관련 사건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강한 입장을 냅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톤을 낮춥니다.

이 사이 김정은 위원장의 원론적 차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공개되고요.

이후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간주했습니다.

시청자 질문은 사건 방생 9월 22일 바로 직전 상황에 대한 건데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21일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 계속 추적하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또 저희 취재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구조를 요청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요,

한 신문은 북한 특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자산 노출 우려 때문에 북한의 사살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Q. 두 번째, 월북 프레임을 누가 결정했나를 보면, 여기서도 당시 청와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자별 흐름을 보겠습니다.

우선 월북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살펴보면은요.

9월 24일 국방부 첫 공식 브리핑 때입니다.

[안영호 /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지난 2020년 9월)]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이렇게 브리핑을 한 뒤 추가 설명을 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해경은 중간수사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월북으로 판단" "월북한 것으로 본다"며 줄곧 월북으로 설명을 합니다.

즉 9월 24일 이전에 누군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 군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권이 바뀐 뒤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주목을 받았지요.

군의 입장이 만행 규탄에서 공동조사로 갑자기 수그러든 2020년 9월 27일 발표 내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른 거라는 건데요.

국가안보실이 처음 거론되면서 9월 24일 이전 월북 프레임도 국가안보실이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Q.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결론은 이미 정해져있었다고 해경 관계자가 양심선언을 했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해경 관계자가 정권 바뀌기 직전 의원실로 찾아와 양심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 의원은 이 관계자가 "'수사 전부터 월북 결론이 나있었다'고 했다"면서 짜맞추기식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Q.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이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당시 안보실장은 서훈, 서훈 전 실장이 진상을 밝히는데 핵심 인물이 되겠네요.

서훈 실장 밑에 안보와 국방 담당하는 1차장, 외교분야 담당하는 2차장이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총책임자입니다.

당시 피살 사건 관련해 NSC상임위원회도 열렸는데 이 회의 주재한 것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도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내린 지침 때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정당한 조사를 못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며 서훈 전 실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한거죠.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하는데요,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었습니다.

서 전 실장에게 연락을 취해봤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더라고요.

Q. 그러면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로 보낸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됐다 해도, 국방부나 해경이 받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취재해보니까요. 당시 관련 지시와 보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나 해경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지침을 문서로 정리했다면 그 부분은 공개가 가능할텐데, 현재 대통령실이 파악하기로는
공식 문건 한 두개 외에는 특별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나요? 감사원이 감사를 하든, 수사를 하든 기록물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면 영장을 통해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영장 발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록물을 못본다면 관련자 진술을 통해 진상을 밝히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