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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UN에도 사실상 ‘의도적 월북’ 답변
2022-06-21 12:19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이런 가운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과거 유엔이 정부에 보냈던 서안 내용과 우리 정부의 답변 내용이 중앙일보를 통해서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17일 유엔은 우리 정부에 공식 서한을 보냈는데요. 우리 정부가 유엔에 답변을 보낸 건 이듬해 1월 15일입니다. 당시 유엔은 ‘한국 정부는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현행법에 따라 범죄가 아닌가’라고 물어본 건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는 국가보안법 제6조를 원용해서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월북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답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월북이라는 판단 자체를 신중하게 보는 유엔에 대해서 정부는 이 씨가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북측으로 넘어간 상황을 전제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백성문 변호사는 일단 저 유엔의 질의응답, 어떻게 보십니까?

[백성문 변호사]
저건 조금 너무 원론적인 질문이고 그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저걸 기초로 해서 무조건 월북했다고 단정해서 저렇게 답변을 보냈다고 하기에는 아직 내용이 근거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지금 이거는 한참 이후에 이제 이 사안의 소위 본질적인 수사나 이런 과정들을 지나서, 한참 지나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까 뭐 그 SI를 통해서 소위 이제 월북이라는 거를 내부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국회 내부의 그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해경이 수사에서 결과를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놓았던 수사 증거자료들을 기초로 생각해 보면 월북이라고 단정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거는 뭐 그러니까 지금 해경이 이제 결론을 다시 뒤바꿨겠죠. 그렇다면 왜 해경이 그때 당시에 증거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월북이라고 수사 결과를 사실상 발표를 하게 된 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하고 수사하고 조금 나누어서 일단은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이 정보가 통째로 해경에 수사하는데 가지고 와서 이걸 기초해서 수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경이 그런 결론을 내게 된 과정, 그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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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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