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국가가 백신 부작용 배상” 첫 법원 판결
2022-09-20 19:03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의미 있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저희 광화문 사옥 옆에 8개월 째 마련돼 있는 분향소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을 모시고 있죠.

정부 강제로 맞았으니 부작용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피해자들 주장이지만, 그 부작용이 딱 백신 때문인지
그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걸 입증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판결했고, 정부는 항소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청계광장에 천막 분향소가 설치된 건 올해 1월.

적막한 분향소에는 영정 사진 69개가 걸려 있습니다.

영정 밑에는 고인의 이름과 나이, 접종받은 코로나19 백신이 적혀 있습니다.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을 보이며 숨진 피해자들입니다.

남은 가족들은 1년 넘게 국가 보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부작용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접종 하루 만에 심한 열이 났고, 다음 날에는 어지럼증에 다리까지 저렸습니다.

결국 뇌질환 진단을 받은 남성, 질병관리청에 진료비 337만 원과 간병비 25만 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질병청이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예방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봤습니다.

[안나현 / 변호사(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 대리인)]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인과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법원에서는 '질병관리청의 입장이 잘못됐다'…."

질병청이 즉각 항소하면서, 백신과 부작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 책임은 질병청의 몫이 됐습니다.

[고재영 / 질병관리청 대변인]
"의학적 인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항소를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을 포함해 백신 피해보상 관련 행정소송은 모두 9건.

이번 판결이 나머지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