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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경고받자 가스배관 타고 침입…2차례 폭행하기도
2022-09-20 19:27 사회

[앵커]
경찰에게 처벌 받을 수있다는 경고를 받고도 불과 한 시간 뒤 피해여성을 다시 찾아갔다가 붙잡힌 남성도 있습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무단 침입했고, 집안에서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남성이 주택가 골목에서 2층 집 창문을 잠시 바라봅니다.

곧 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잡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고,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분쯤,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집에 20대 남성이 무단침임했습니다.

[목격자]
"고함을 치더라고요. 뭐라고 고함치는지는 모르고, 여자 소리만 빽 나더라고요."

놀란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 피의자는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두 차례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전화기 너머 비명소리에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현장으로 긴급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1시간 전에도 피해자와 피의자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여성이 도심 한복판에서 이별통보를 했는데 남성이 계속 쫓아오자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한 번 더 유사 행위가 발생하면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남성을 귀가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해야 스토킹이지. 한 번 쫓아간다고 이게 스토킹 범죄는 안 되고."

경찰은 피의자에게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했습니다.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피해자에게는 경찰 신고와 위치 알림 기능을 갖춘 스마트 워치를 지급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덕룡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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