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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만나 주면 불 질러” 8년 전 국선변호인에 스토킹 협박
2022-09-20 19:26 사회

[앵커]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를 스토킹한 사건입니다.

실형선고를 받고 복였했던 남성이 8년 전 사건 담당 국선 변호인이었던 여성 변호인의 사무실로 찾아와 안 만나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민소매 티를 입은 남성이 한 손에 10리터 기름통을 들고 한 건물로 들어섭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이 남성, 변호사 사무실 책상 위에 기름통을 올려놓은 사진과 함께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건 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관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40대 남성을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부터 한달 넘게 해당 변호사를 스토킹해왔습니다.

이 변호사는 8년 전 이 남성의 살인미수 사건을 담당한 국선변호인이었습니다.

[김창화 / 진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자신의 범죄에 대해 국선 변호사를 했던 한 여자를 흠모하게 됐고 출소 후 문자 메시지와 사무실 접근 등으로 스토킹한 범죄입니다."

남성은 징역 4년을 받고 지난 2018년 출소했는데 지난달 초 해당 변호사와 연락이 다시 닿았습니다.

남성은 손편지를 보내 "그대와 함께 있고 싶다"며 고백하고, 모두 42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무실에도 네 번이나 찾아왔습니다.

여성 변호사는 "결혼해서 가정이 있다"며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살인전과 2범의 남성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식당과 노래방에서 무작정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나중엔 살해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집요한 스토킹에 휴직까지 한 여성 변호사는 살해 위협을 받은데다 신당역 살인 사건을 보고 용기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형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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