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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무원도 난동 승객 강제 하차시킨다…객실 CCTV 설치
2022-10-19 19:40 뉴스A

[앵커]
달리는 KTX 열차 안에서 난동 사건이 반복되자, 국토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승무원이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킬 수 있고, 철도경찰에게는 고무탄 총을 지급합니다.

박지혜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어린 승객에게 폭언을 퍼붓고, 

[남성 승객]
"○○ 시끄러워 죽겠네."

말리는 승객을 발로 찹니다.

하지만 승무원들은 이렇다 할 조치를 못 합니다.

난동 승객을 제지하고 진압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승무원이 난동 승객을 피해자와 격리하고, 정차역에서 강제 하차시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증거 수집용 승무원 바디캠도 11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철도경찰에게는 진압용 고무탄 총을 지급합니다.

인력도 대폭 늘려 철도경찰 열차 탑승률을 지금보다 4배 이상 높입니다.

[문상선 /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서울역 센터장]
"(서울역에) 철도경찰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대부분 열차에는 승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차)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열차 내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승차권 앱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고, 상황을 입증할 CCTV도 내년 초까지 전 열차에 설치합니다.

객실 CCTV 설치에 일부에선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반깁니다.

[김중경 / 서울 중구]
"폭력은 정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옥 / 경기 고양시]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정부는 처벌 형량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높이고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게 법을 대폭 강화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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