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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승리 입대해도 국방부 협의해 계속 수사”
2019-03-11 19:46 뉴스A

승리는 이달 말 군에 입대합니다.

수사가 어떻게 될 지 궁금증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청장까지 나서 "입대 후에도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고 말했습니다.

승리에게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어서 최주현 기자 입니다.

[리포트]

경찰에 출석한 자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승리'.

[승리 / 가수 (지난달 27일)]
"저는 오늘 오전에 저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9일 만에 현역 신분으로 입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선 경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입대해도 수사를 놓을 수 없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승리가 군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군 검찰이 맡게 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직접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은 승리의 입대에 대해 "병역법에 규정된 연기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한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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