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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측 “이준석 20회 넘게 접대…朴 만남 힘써주겠다 말해”
2022-07-01 12:1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백성문 변호사

[황순욱 앵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요즘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업체 대표가 연일 새로운 의혹을 들고 나오면서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더욱더 어렵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 변호사의 이야기를 지금 들으신 건데요. 지금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다. 그리고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들, 물증들까지 제출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소환 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더군다나 이준석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쪽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와 물증까지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인 대응을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백성문 변호사]
사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특정한 적극적 대응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주장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없었다고 하는 걸 저쪽에서 무엇을 들고 주장하는지 알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걸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지금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로는 그 당시 일정표, 카드 지출 내역 이런 기타 물증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 물증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개인적으로 써놨던 것들 혹은 카드 결제 내역이 거기에 이준석 대표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것인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고.

관계자들의 진술까지 전부 다 일치한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수사 기관에서 보기에 저 정도라면 충분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의 생각이 든다면 이준석 대표는 소환할 수 있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고소나 고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을 소환합니다. 원래는. 근데 이거는 이준석 대표는 어쨌건 여당의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소환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중들에게 유죄의 심증을 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사건과 달리 소환에 대해서는 조금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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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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