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지게 한 병역법은 남녀평등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요.
13년동안 벌써 4번째 제기된 헌법소원입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달라졌을까요?
김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남자만 징병하도록 한 병역법에 문제가 없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현행 병역법이 남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지난 2021년 청구된 헌법 소원에 대해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재판부는 "무기를 소지·작동하는데 요구되는 근력 등은 남성이 더욱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징병제 국가 중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헌재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모두 4차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보충역의 경우 신체 부담이 적은 만큼 여성도 징병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보충역 역시 전쟁이 나면 즉시 전력이 될 수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은 전쟁 양상이 첨단화되는 상황에서 남녀 신체능력만으로 징병 문제에 접근하는 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임성명 / 대전 서구]
"여자 경찰들도 늘어나고 소방관들도 늘어나는 것처럼 분명히 여성으로서 복무를 했을 때 적재적소에서 남자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이진경 / 경기 부천시]
"국가에서 필요한 상황이라면 여자도 동일한 기간 동안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낮아지는 출산율을 고려할 때 징병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있을 판단에 대한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헌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