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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본궤도’ 올랐다…靑 인사권 걸림돌
2016-11-23 16:52 정치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특검법'을 재가했습니다.

특검법이 바로 시행지만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아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인사권'이 특검의 걸림돌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은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대신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 최순실 특검법이 가결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공직자들이 매사에 솔선수범하고 흔들림 없이 국정운영에 임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법'을 재가한 가운데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이번 특검의 최대 변수는 박 대통령의 '인사권' 야당 추천 특별검사의 임명에 박 대통령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단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는 총리와 헌법재판소장 임명권도 변수입니다.

야당이 추천한 새 총리를 박 대통령이 거부하고 황교안 총리 체제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내년 1월과 3월에 임기가 끝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빈자리를 채울 새 인물을 임명해야 합니다.

야당이 임명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2자리가 공석이 되면 남은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이 결정되고, 1명이라도 심리를 거부하면
심판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해 탄핵심판 자체가 무산됩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권이 최고의 방어수단인 셈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이성훈 김기범
영상편집: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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