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가짜뉴스 ‘단순유포’도 처벌…24시간 감시
2017-04-20 19:24 정치

이런 가짜뉴스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도 선거상황실을 가동했습니다.

가짜뉴스는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월요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검찰은 24시간 선거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달)]
"가짜뉴스의 최초 작성자는 물론 악의적, 조직적으로 유포한 사람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합니다."

최근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는데다, 교묘하게 언론보도를 가장해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

가짜뉴스는 최초 작성자뿐만 아니라 단순유포자도 처벌 받는데 지난 총선 당시 다른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서 공유한 한 남성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단순 유포자'라고 해도 반복적이거나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내용을 퍼뜨리면 작성자만큼 무거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어 당선을 위한 허위사실 유포보다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가짜뉴스를 선관위에 신고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뉴스 이동재입니다.

이동재 기자 move@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오성규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