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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폐업 시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2017-04-20 20:07 사회

은행에서 대출은 받았는데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기면, 대출길을 갚기 막막해지죠.

올 하반기부터 이자만 갚고 원금 상환은 최대 3년간 미룰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반기부터 실직이나 폐업, 또는 질병으로 은행 빚 갚기가 어려워지면 최대 3년 간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대출자가 빚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은행은 이 기간 이자만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 3.5% 이자로 2억원을 2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빌린 경우 상환부담이 월 116만원에서 47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를 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일도 줄어듭니다.

6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들이 신청할 경우 은행들은 최대 1년간 경매 처분을 유예해줍니다.

금융회사가 당장 부담을 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계대출 안정이 더 중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정은보/금융위 부위원장]
"중장기적으로는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금융회사 본연의 건정성을 제고하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는 최선의 길임을…"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연체 가산금리의 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이현용 기자 hy2@donga.com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배영주
그래픽: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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