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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공약…표심도 반길까
2017-04-24 19:39 뉴스A

채널A는 오늘부터 유권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첫번째 공약은 바로 강아지나 고양이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공약입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애완동물이 일반 물건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선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놨을까요?

최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쓰레기 봉투 안에 산 채로 버려진 반려견.

이 반려견은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동물의 지위는 물건에 불과해 애완견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
"상해가 없으면 때려도 처벌이 불가능해요. (쓰레기 봉투에 넣는 것)은 일종의 가혹 폭행 행위 뿐이지 처벌 못하는 것이죠."

실제 처벌 기준도 남의 물건을 부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유권자들은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지혜 / 경기 용인시]
"반려견을 다른 사람이 해친다든지 큰 사건이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이 되게 미미하거든요."

[정아영 / 인천 남구]
"강아지가 유통되는 것도 그렇고, 나는 키우는데 먹는다고 하니까 좀 그렇죠."

[최주현 기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천만명에 달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선 주요 후보마다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자세히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동물학대 방지법을 강화하고, 유기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하는 등 유기동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물건과 차별화된 동물의 지위를 인정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인하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민법상 동물을 생명체로 명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천차만별인 동물병원 진료비 기준도 마련하겠다는 입장.

유승민 후보는 동물학대죄의 징역형을 현실화하고 반려동물 치료비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직접 명시하겠다는 더욱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습니다.

[함태성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물의 법이 들어갈 문이 없는 상황이다. 헌법이나 민법에 동물이 법적인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자"

그러나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 없으면 동물의 법적 지위 보장은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희종 / 서울대 수의학과장]
"전문가 집단 기반이 형성돼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반짝 공약내지는 건강한 반려동물 기반 형성을 저해하는…"

식용견, 즉 개고기에 대한 공약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다섯 후보 모두 식용견을 단계적으로 근절하자는 추상적 내용만 있을뿐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조희경 / 동물자유연대 대표]
"(식용견을) 위생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가야할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투표소에 오는 유권자보다 유권자가 데려오는 반려견의 표심이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최주현 기자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이준희 박찬기
영상편집 : 박은영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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