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반값 월세’ 지청장, 자녀 유학자금도 빌렸다
2017-06-28 19:37 뉴스A

수도권의 한 검찰 지청장이 건설시행사 회장의 아파트에서 '반값 월세'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의 거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청장은 시행사 회장에게서 자녀의 유학자금까지 빌렸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민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의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월세를 내고 거주해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은 A지청장이,

시행사 회장으로부터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돈을 빌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A 지청장은 "수년 전 자녀 유학 등록금이 부족해 시행사 회장에게 돈을 빌려 현재도 갚고 있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도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A 지청장이 월세를 시행사 회장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부분도 석연치 않습니다.

A 지청장이 입주할 당시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이어서 소유권이 이미 신탁회사로 넘어간 상태였지만 5천만원을 소유주도 아닌 B 회장의 개인 계좌로 보낸 겁니다.

일반인도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서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절차를, 법률전문가인 A 지청장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A 지청장은 "시행사 회장이 재력가인 데다 오랜 인연이 있어, 보증금인 줄 알고 (회장을 믿고) 돈을 줬다" 고 말했습니다.

자녀 유학비를 빌려주고 반값 월세까지 제공한 시행사 회장과 A 지청장을 단순한 '지인 관계'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형입니다.

이민형 기자 peoplesbro@donga.com
영상편집 : 손진석
그래픽 : 박정재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