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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화상’ 주의보…낮은 열기도 주의해야
2017-12-16 20:49 사회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에서도 나도 모르게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조심해야겠는데요

자세한 얘기, 문화과학부 이다해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저온화상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네 40~50도 비교적 낮은 온도의 열에 화상을 입는 것이 바로 저온 화상, 의학 용어로는 열성 홍반이라고 합니다. 열기가 표피층을 지나 진피층까지 전달되면 단백질이 파괴되면서 피부 조직에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피부 표면이 그물모양으로 붉게 변하는게 저온화상인데요 엄밀히 말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온도라도 장기간, 그리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요리사나 광부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통증은 일반 화상보다 크지 않더라도 미관상도 좋지 않고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질문1-1]그럼 이 열성홍반 완치는 가능한건가요?

피부 타입과 피부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아예 완치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광호 / 피부과 전문의]
"스테로이드 크림이나 조직의 여러가지 치료를 해서 어느정도 되돌릴 수 있지만 상당히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2]앞서 리포트에서도 본것처럼 핫팩을 가장 손쉽게 사용하잖아요, 이 핫팩 때문에 화상을 입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핫팩 겉포장을 보시면 주의사항이 상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붙이지 말고 속옷 위에 붙여야 한다든가 취침 시 사용하지 말 것, 또 핫팩과 함께 담요나 이불을 덮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제품에 불량이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주의사항을 안지켜서 화상을 입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백대용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제품에 사용상 주의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를 해놓았다면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질문3]사용하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긴데 겨울철에 난방기구 필수품이잖아요. 안전하게 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잠을 자거나 술에 취했을 때는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온도조절이 안되는 난방기구라면 아예 사용하지 않는게 바람직하고요
되도록 낮은 온도를 유지하며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로는 최소한 1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사용해야 하고 또 거동이 불편한 환자, 유아나 노인들은 특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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