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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폐교 안 할테니…거액 수업료 내라?
2018-02-28 19:35 뉴스A

오늘 뉴스터치는 1년 수업료만 1천6백만 원이 넘는 초등학교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립인 서울 은혜초등학교가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에게 보낸 가정통신문입니다.

올해 수업료가 얼마인지 안내하고 있는데요.

급식비, 통학버스비를 빼고도 분기당 3백9십만 원.
 
1년으로 따지면 수업료만 무려 1천6백만 원입니다.

웬만한 4년제 사립대 1년 등록금보다도 2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은혜초는 지난달 일방적으로 폐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이 줄면서 적자가 쌓였다는 게 이윱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교육청까지 나서 강경 대응하자, 일주일 만에 폐교 결정을 취소했는데요.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겠다며 이렇게 고액 수업료를 제시한 겁니다.

학부모들은 폐교를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기존) 160만 원에 비하면 거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일단 ‘우리는 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 측은 전교생 11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교를 계속 다니겠다'고 밝힌 학생이 35명밖에 되지 않아서 수업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지난 20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견을 받아보니, 8명만 '학교에 다니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는 분기당 1천7백만 원의 수업료를 내야 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

현행법상 재학생이 1명이라도 있다면 폐교는 불가능한데요.

허가 없이 학교를 폐교한 운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교육청은 학교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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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화재현장에서 빛난 모성애 이야기입니다.

지난 23일 밤 12시 쯤, 충남 예산군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자 주민 170명이 급히 대피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2층에서 갑자기 정체불명의 물체가 떨어지는데요.

1분 후 또 다른 물체가 밖으로 던져집니다.

1층에서 불이 나자 2층에 살던 30대 여성은 두 자녀와 현관문으로 탈출하려고 했는데요.

연기 때문에 여의치 않자, 곧장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밖에 있던 소방대원과 주민들에게 아이들을 받아달라며 소리쳤는데요.

먼저 집에 있던 이불을 밖으로 던지고 뒤이어 9살 딸과 3살배기 아들을 차례대로 탈출시켰습니다.

이불을 구조매트처럼 활용한 건데요.

주민과 소방대원이 협력한 덕에 아이들은 다친 곳 없이 구조됐습니다.

화재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해 아이들을 탈출시킨 여성은 이후 소방대원이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터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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