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활용 마크’만 수거?…정부 “선별 수거는 불법”
2018-04-07 19:15 뉴스A

비닐 수거 등을 놓고 수도권 아파트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여전히, 재활용 마크가 있는 비닐만 수거한다고 안내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이것 역시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백승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단지.

분리수거장 곳곳에 비닐 분리수거 관련 안내문들이 보입니다.

[백승우 기자]
"이 아파트는 재활용 마크가 찍힌 비닐만 수거한다며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일부 아파트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주민들은 이번 재활용 대란 이후 갑자기 재활용마크가 있는 비닐만 배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아파트 주민 A씨]
"지금 이제 저거(안내문) 붙어 있는 거 제가 오늘 처음 본 것 같아요. 혼란스럽죠."

[아파트 주민 B씨]
"불편해요. 분류가 잘 안 돼서. 마크가 사실 잘 보이지도 않고."

환경부는 재활용마크 비닐만 수거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일반 비닐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수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측도 난감해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근데 (일반 비닐은) 재활용으로 안 가지고 가잖아요. 업체는."

이런 가운데 재활용 및 고물상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은 수도권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strip@donga.com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오훤슬기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