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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통신 원가 공개하라”…7년 만에 확정
2018-04-12 19:09 뉴스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이 오늘 휴대전화의 요금을 매긴 근거, 즉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통신사들은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통신사들이 과다한 영업이익을 얻고 있다는 의혹을 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 요금이 떨어지는 출발점이 될 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1년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휴대전화 사용요금이 오르면서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안진걸 /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스마트폰이라는 게 좋긴 한데, 최소 요금제는 3만5천 원 이상 쓰게 만들어 놓고, 즉 한 통화도 안 하고 받기만 해도 3만 5천원을…"

이동통신사 3곳은 법정에서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정보공개를 통해 통신 3사의 독과점적 지배구조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며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통신사의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 공개됩니다.

인건비와 접대비 등의 세부 항목은 영업 비밀로 인정돼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진웅 / 대법원 공보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로 2005년부터 2011년 5월까지의 2세대와 3세대 통신요금 원가 자료 일부가 공개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도입된 LTE 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한 자료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ubini@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성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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