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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선배 만나면 보고” 행동강령에 공무원 불만
2018-04-23 19:26 뉴스A

지난주부터 공무원들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려면 미리 보고해야 합니다.

로펌이나 협회, 혹은 기업으로 간 선배의 로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7일부터 시행된 새 공무원 행동강령입니다.

민관기관에 대한 협찬 요구나 인사 청탁 금지 등 9개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특히 직무 관련자로 퇴직한 지 2년 이내 공무원 선배와 여행 등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어도 알려야 합니다.

[김일기 / 대전시청 청렴윤리담당]
"퇴직 공무원이 (식사비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전ㆍ사후에 꼭 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청탁 등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생활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는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불만 부터 나옵니다.

[현직 공무원]
"모두 업무로 인한 청탁이나 잠재적인 범죄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 아닌가…"

[정광훈 / 퇴직 공무원]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차단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어서 이런 세상 참 그렇기는 합니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퇴직 공무원 선배들이 식사 자리 등에서 이것저것 적지 않은 부탁을 해왔는데 이런 부담을 아예 피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한재성 / 유성구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행동강령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핑계라고 할까요. 공무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하게 피해갈 수 있죠."

한편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청탁금지법 등으로 움츠려든 공직사회가 민간과 소통하는 기회조차 줄이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 박영래 이기현
영상편집 : 김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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