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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때 민주당 경선 ‘선거운동 방법 위반’ 유죄
2018-04-28 10:28 뉴스A

지난해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선거 캠프에 참여했던 한 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내 경선 때 선거운동 방법 위반한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A 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한 위원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당시 후보를 도왔습니다.

[A 씨 (지난해 4월 25일)]
"4천 명은 문재인 후보의 적극 지지와 당선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대선이 끝난 뒤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사단법인 회원 등 100여 명에게 전화해 문 후보를 지지하라고 부탁한 뒤, 이들을 통해 선거인단 4천 명을 모집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된 날, 협회 이사회를 열어 문재인 지지 안건을 의결했고, "해당 선거인단 대다수가 경선에서 문 후보를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국민선거인단 참여를 독려했을 뿐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그래픽 :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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