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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원 돌려줬어도…돈거래 알았다면 뇌물
2018-04-23 19:32 뉴스A

경찰은 이 돈 500만원의 성격 규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과 드루킹의 돈거래를 알았을까요.

강경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경수 의원이 한모 전 보좌관과 드루킹 김모 씨의 500만 원 거래 사실을 언제 알게 됐는지에 따라, 처벌 대상자의 범위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드루킹이 김 의원의 보좌관에게 돈을 보낸 시점은 지난해 9월입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의 인사 요구를 청와대에 전달하는데, 이 때 이미 돈거래 사실을 알았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전 보좌관이 돈을 돌려줬더라도 김 의원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김경수 / 더불어민주당의원 (지난 21일)] 
"제가 3월경에 알게 됐고, 제가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게 맞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 돈거래 사실을 몰랐다면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한 전 보좌관에겐 인사청탁을 알선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 전 보좌관이 드루킹으로부터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한 전 보좌관이 드루킹 구속 하루 뒤인 지난달 26일 돈을 돌려준 점에 비춰볼 때, 사적 거래가 아닐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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