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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언도 상해죄”…검찰, 전직 외교관 첫 기소
2018-05-31 19:53 사회

부하 직원에게 폭언을 일삼아 우울증에 걸리게 한 전직 외교관을 검찰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신체적 피해에 적용해 왔던 '상해죄'를 상습적 폭언에 적용한 첫 사례라, 재판 결과가 주목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본에 있는 주 삿포로 영사관에 비서로 취직한 A씨는, 상사인 한모 총영사의 폭언에 수시로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총영사가 지난 2016년부터 1년 5개월 동안 A씨에게 "개보다 못하다", "뇌의 어느 쪽이 고장났느냐" 같은 폭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외교부가 한 총영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한 씨는 두 달 뒤 해임됐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씨를 가르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폭언이 담긴 녹취파일 등을 검토해 한 씨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폭언 충격에 6개월간 우울증 치료를 받은 걸 상해라고 본겁니다.

그 동안 '상해죄'는 '신체의 기능 이상을 일으키는 범죄'로 '육체적 피해'에만 적용해 왔습니다.

[장윤미 / 변호사]
"(검찰이) 상해의 범위를 정신적 상해로까지 넓게 해석함으로써, 이 건을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7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해죄는 일반폭행이나 모욕죄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재판결과에 따라 직장 내 폭언에 상해 책임을 묻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희정
그래픽: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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