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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문 ‘사법 불신’…‘키코 판결’도 재심 요구
2018-05-31 20:08 사회

이번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자는 재심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13년에 최종 선고된 이른바 '키코상품 판결'입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에서 받은 표창장을 찢고 수출 달성 기념패를 망치로 내려칩니다.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키코로 피해를 본 수출 중소기업의 대표들입니다.

이들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려고 키코에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환율 폭등으로 큰 손해를 봤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13년 "키코는 불공정 상품이 아니"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키코 판결 결과를 놓고 청와대와 흥정하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 거리로 나온 겁니다.

[강석현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사무국장(어제)]
"키코로 인한 피해규모는 최소 3조 원 수준이고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기업까지 보태면 약 10조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키코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에 대법원장이 먼저 나서 자성의 뜻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조붕구 /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법이 허락된다면 반드시 재심을 지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신청 없이는 재심을 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사자 신청으로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사법부를 향한 불신과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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