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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 때문에 망했어요” 피해는 가맹점 몫
2018-10-04 19:48 사회

프랜차이즈 본사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피해는 이렇게 가맹점주들의 몫으로 남습니다.

가맹점주의 피해를 본사가 배상하는 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이 있는 택시에 한 남성이 탑승하자, 호텔에서 달려나온 여성 3명이 남성을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지난해 여직원 성추행으로 논란이 됐던 '호식이 두 마리 치킨'의 최호식 회장입니다.

곧바로 이어진 불매 운동의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호식이 두 마리 치킨 가맹점주]
"장사 반토막 났죠. 후유증이 오래갔죠. 매출이 떨어지는데 종업원 200씩 줘야하지 안 되겠더라고 (2호점) 정리했죠."

경비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의 정우현 회장도 마찬가지.

330개에 달하던 가맹점은 270개로 줄었습니다.

[이동재 /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장]
"대표의 일탈로 피해를 본 것은 국민들의 불매운동… 매출이 반토막 나고 (단체 납품이) 한동안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최근 3년간 공정위가 접수한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된 신고는 547건으로 이틀에 한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피해를 본 가맹점을 위해 본사가 배상책임을 지는 이른바 '호식이방지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민사 절차까지 밟아야 배상 받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뉴스 조현선입니다.

chs0721@donga.com
영상취재 김명철
영상편집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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