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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감봉’·뇌물 ‘정직’…판사 징계 솜방망이
2018-10-04 19:55 사회

성매매와 뺑소니 같은 범죄를 저지른 판사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A 판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벌금형 처벌까지 받았지만, 법원 징계는 감봉 4개월에 그쳤습니다.

지난 2016년 만취 운전으로 5명을 다치게 하고 도망친 B 판사도 감봉 4개월 뿐이었습니다.

지난 5년간 형사 입건된 11명의 법관에게 내려진 가장 센 징계라고는, 명동 사채왕과 정운호 전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에게 각각 뇌물을 수수한 최민호, 김수천 판사가 받은 정직 1년 처분이었습니다.

헌법상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이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법관징계법에는 정직 1년을 최고 징계수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봉 처분은 3명 뿐, 나머지는 서면 경고를 받거나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학 후배를 성추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은 징계도 받지 않은 채 사직서가 수리되기도 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를 한 판사는 사직서를 낼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겁니다.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변호사 단체·언론인·사회단체 등 외부 인사들이 1/2 넘게 구성해야만 객관적이고 엄정한 징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관징계위 구성을 다양화해 보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편집 : 장세례
그래픽 :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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