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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내 진입 허용 대신 ‘연풍문’서 임의제출
2018-12-26 19:21 사회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청와대 경내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보안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청와대는 검찰이 요구하는 자료를 스스로 찾아서 넘겨줬습니다.

이어서 이동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오전 9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청와대에 도착한 검찰.

하지만 청와대 경내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 방문객이 드나드는 '연풍문'에서 대기해야 했습니다.

청와대가 경내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군사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청와대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갖고 있는 자료 중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 압수수색 명령을 받으라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는 경내 압수수색은 없었지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 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민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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