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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본부, ‘김태우 파면’ 검토…중징계 할 듯
2018-12-26 19:22 사회

민간인 사찰 논란의 단초를 던졌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가 곧 발표됩니다.

검찰은 파면을 포함해 중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윱니다.

윤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지난 17일)]
"김 수사관의 이런 (폭로) 행위는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 역시 김태우 수사관의 청와대 보안 규정 등 위반 여부를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시절 작성한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와 첩보· 동향 보고서를 언론 등에 유출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겁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에게 파면, 해임 등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대검 감찰위원회에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맞서 김 수사관 측은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불복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익 차원의 내부 고발자라는 항변입니다.

[석동현 / 김태우 수사관 변호인 (그제)]
"김 수사관은 내부고발자 의지로서 (첩보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을 둘러싼 골프 접대 의혹 등을 포함한 감찰 결과를 내일 오전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윤준호입니다.

윤준호 기자 hiho@donga.com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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