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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장영자,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140억 어음’ 사기 시도
2018-12-26 19:53 사회

사기 행각과 수감생활을 반복하면서 감옥살이만 무려 29년간 한 장영자 씨.

3년 전 만기출소한 뒤 다시 사기혐의로 구속돼 있지요.

구속 중인 장 씨가 자신의 변호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려 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혜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남편인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과 6천4백억 원대 '어음 사기'를 친 걸 시작으로 29년을 복역한 장영자 씨, 2015년 만기출소 뒤  고급 호텔에 머무르며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장영자 씨 투숙 호텔 관계자]
"(1박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 객실은 (하루) 130만 원입니다."

남편 고 이철희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세금낼 돈이 필요하다거나, 해외 사업을 할 자금이 필요하다며 6억 2천만 원을 가로채 지난 1월 구속됐습니다.

장 씨의 사기 행각은 구속 뒤에도 계속됐습니다.

자신의 변호인에게 검찰이 갖고있는 "140억 원대 진짜 어음이 있다"며 "수사 검사에게 돌려받아 현금화 하라"고 요구했는데, 이 어음도 사기에 쓰인 걸로 확인된 겁니다.

장 씨 전임 변호인은 "장 씨 말을 듣고 사기 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곧바로 가짜인 게 드러나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다른 변호인에게도 "장제스 대만 총통이 준 고가의 도자기가 있다"고 했지만, 감정 결과 역시 가짜였습니다.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장 씨는 국선 변호인의 도움 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성혜란입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김태균
그래픽 김승훈 박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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