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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 보석’ 이호진 징역 3년…8년간 63일만 수감
2019-02-15 19:44 뉴스A

'황제 보석' 논란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잇따랐지만, 이 전 회장이 재수감되기까지 감옥에 머무른 시간은 두 달에 불과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억 원대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 받아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11년 시작해 8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6번의 선고 끝에 내린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피해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 재벌 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됐지만, 3개월 만에 간암 말기란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구속기간 술 담배를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자,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호진 / 전 태광그룹 회장 (지난해 12월)]
"이번 일 포함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게 죄송합니다."

재구속되기 전까지 이 전 회장의 수감 기간은 총 63일.

이 전 회장이 선임한 변호인 만 전직 대법관 등 100명이 넘습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전 회장은 오는 2021년 10월까지 옥살이를 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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