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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의겸 건물 옥탑 공간은 대출 대상 안 돼”
2019-04-04 19:35 뉴스A

지금부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특혜 대출 논란입니다.

서울 흑석동 상가건물은 옥상까지도 임대 공간이라며 대출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관할 동작구청은 이 빨간 벽돌건물은 계단용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점포로 만들 수 없다는 뜻이지요.

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안보겸 기자]
"특혜 대출 의혹이 불거진 건물입니다. 옥상에는 이처럼 건물 부수시설이 있는데요, 상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동작구청은 이 시설이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덮고 있는 부수시설이라고 설명합니다.

[동작구청 관계자]
"저희가 일단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벽돌건물은 부수시설로 돼 있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아니라 계단 사용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은행은 이 옥탑 공간을 임대가 가능한 곳으로 판단하고 대출을 해줬습니다.

관할 구청은 옥상 공간은 부수시설이기 때문에 대출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동작구청 관계자]
"(대출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임대를 못 하는 게 맞죠. 무단 불법 부분이 되는 거예요."

구청은 조만간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전 건물주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전 건물 소유주]
"(옥상은) 완전히 방치된 지 10년도 넘었어. 폐허야, 폐허."

국민은행 측은 외부감정기관의 평가에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재개발을 앞두고 미래가치를 판단해 대출액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abg@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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