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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은 ‘30세 이상’…축구 교실 운전자는 ‘23세’
2019-05-20 19:45 사회

축구교실 차량 사고 피해 어린이들은 보험 손해 배상 문제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사고가 난 승합차 운전자가 만 30세가 안되는 것이 문제라는데요.

이 내용은 여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15일 축구교실 승합차 사고 당시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3명 등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승합차는 '만 30세 이상 한정 운전 특약' 보험에 가입된 상태였습니다.

30살 이상의 운전자가 차량을 몰다가 인명 피해 사고가 나면 무한대로 보상이 가능한 겁니다.

[보험사 관계자]
"(숨지거나) 다치신 분의 손해가 몇십억 원이 될지 몇백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무한배상입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만 23세의 코치였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특약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경찰 관계자]
"원래 차주가 30세 이렇게 맞춰서 가입을 했다는데, 그 친구가 (운전자가) 안 되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

이 때문에 피해 학생 등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제한적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 관계자]
"상해 등급에 따라서 지급 한도가 정해집니다. 적게는 80만 원부터 많게는 2천만 원… "

차량 소유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한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학부모 등은 먼저 피해 학생들의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은 뒤 향후 축구교실 등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현교 기자]
"경찰은 오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로 김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여현교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이태희
그래픽 :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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