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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서 징역 30년
2019-11-27 10:33 사회

 지난해 10월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김성수.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한 김성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김성수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는데 같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동생과 함께 PC방을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아르바이트생 신모 씨를 흉기로 80여 차례나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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