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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른 무면허 공유 킥보드…제도적 허점 보완 시급
2020-04-13 20:10 뉴스A

요즘 길에 많이 보이는 공유 전동 킥보드, 면허증을 보유한 사람만 대여가 가능하죠.

그런데 어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량과 부딪혀 숨진 운전자가 무면허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동 킥보드를 탄채 횡단보도에 서있는 남성.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빨간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리던 차량과 부딪힙니다.

사고 충격에 남성은 10미터 이상 튕겨 나갑니다.

킥보드 운전자인 3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는데, 알고보니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
"면허가 조회가 안 됩니다. 결국 무면허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면허증 인증이 필요한 국내 전동 킥보드회사와 달리 사고가 난 라임 킥보드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사업자가 이용자의 면허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라임 전동 킥보드 이용자]
"제가 면허가 없다 보니까. 가끔 (라임을) 타긴 하죠. 경찰들도 별말 안 하고 그러다 보니 애용 하는 거 같아요."

[배영진]
전동 킥보드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작 대여 장소에선 보호 장구를 빌려주지 않습니다.

[라임 전동 킥보드 이용자]
"너무 (도로) 끝쪽으로 다니는 거 아니면 위험해 가지고…헬멧이나 그런 게 없어 가지고 따로(있으면 좋겠어요.)"

지난 2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수단 인명사고는 289건,

숨진 사람만 8명입니다.

전동 킥보드와 관련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승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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