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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태구민→태영호…몇 번까지 개명 가능할까?
2020-04-29 19:44 사회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첫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태영호 미래통합당 당선자, 신변 위협 때문에 '태구민'으로 개명해 총선을 치룬 뒤,
당선 후 다시 본명인 태영호로 재개명 절차를 마쳤는데요.

몇 번이고 이름을 바꿀 수 있는건지 기준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경운기, 송아지,
김하녀, 조지나…

법원에서 공개한 실제 개명 신청자들의 이름입니다.



출생 신고서에 이름을 잘못 기록했거나 놀림감이 되는 등 개명의 이유, 다양한데요.

우리나라는, 2005년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명의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개명 신청이 크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조사 기준 매년 15만 명, 하루 4백 명꼴로 이름을 바꿨는데

국정농단사건 당시, 이들 가족의 개명도 화제였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6년)
"개명을 언제 했습니까?"

[장시호]
"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개명을 했죠?"

[장시호]
"제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최근 법원의 개명 허가율도 크게 늘어 90%를 넘는데요.

다만, 이름을 바꿔 범죄를 은폐하려하는 등의 경우는 가려내야겠죠.

그래서 범죄 경력, 세금 미납 등이 있으면 개명, 불허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이용 목적 등만 없으면 몇 번이고 이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횟수는 제한 없지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태영호 당선인처럼 부득이하게 본명을 쓰지 못 했던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 전 이름으로 되돌리거나, 짧은 기간 또 다시 바꾸는 건 어려운데요.

이름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등 그만한 사정이 있어야 이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유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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