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재난지원금, 대형마트 안에 있는 임대 점포서 사용 가능
2020-05-12 20:06 뉴스A

내일부터는 긴급재난 지원금이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들 알고 있지만, 마트 내 임대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게 주인도 소상공인들인데 마트 사용 제한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 자리잡은 매장들.

키즈카페부터 안경점, 약국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코로나19로 대형마트 손님이 줄자 함께 피해를 본 점포들입니다.

[키즈카페 관계자]
"거의 못 버틸 것 같아요. 많이 힘들죠. 많이 오면 두세 명."

이 매장들은 대형마트 안에 있지만 모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임대 매장입니다.

[황규락 기자]
"대형마트에서도 계산대 밖의 이런 임대 매장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매장마다 이렇게 안내문을 내걸었습니다."

[황순노 / 서울 성동구]
"지금 나오는 지원금을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 보니 쓸 수 있어서 놀랐다… 시장에서 쓸 생각만 했어요."

[황의현 / 안경점 주인]
"대형마트이다 보니까 으레 당연히 (지원금을) 쓸 수 없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길 바라고요."

임대 매장을 제외한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매장 등에서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형마트는 대기업이라 버틸 수 있지만 그 안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버티겠느냐'라며 '재난기금 사용처에 대형마트를 포함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제공된 지자체 지원금 외의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은 내일 입금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조성빈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