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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5년 vs 최종훈 2년 6개월…합의 유무가 갈랐다
2020-05-12 19:51 뉴스A

이번에는 가수 출신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정준영·최종훈 씨 소식입니다.

집단 성폭행을 하고 불법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에 대한 2심 재판에서 형량이 1심보다 적어졌습니다.

하지만 실형을 피하진 못 했습니다.

권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정준영·최종훈 씨는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해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입니다.

정 씨는 이른바 '승리 카톡방' 등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11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두 사람에 대해 오늘 항소심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로 형량을 낮춰줬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판부는 정준영 씨에 대해선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반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한 최종훈 씨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정 씨의 경우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이 1년 감형 요인으로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구속 심사 때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밝혔던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반성 또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준영 / 가수 (지난해 3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반면 최 씨의 경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대폭 감형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지 못한 이유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 씨는 1심과 같은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kwonsol@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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