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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화 길 열렸다…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2020-09-03 19:21 사회

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밤새 전국민을 긴장하게 했던 제 9호 태풍, 마이삭이 오늘 새벽 동해안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태풍의 경로를 따라 특히 제주 부산 강원 지역의 강풍과 폭우 피해가 컸습니다.

곳곳이 깨지고 침수되면서 스물 두 명이 이재민이 됐습니다.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면서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후 자세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부터 전합니다.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먼저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만세를 외칩니다.

[현장음]
"전교조 만세! 만세!"

대법원은 전교조에게 합법노조 지위를 되찾아 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7년 만에 나온 판결입니다.

당시 전교조 노조원 중에는 9명의 해직교사가 있었는데, 고용부는 이런 전교조의 조치가 "현직 교원만 노조원이어야 한다"는 교원노조법을 어겼다고 봤습니다.

전교조는 바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전교조는 1, 2심 재판에 잇따라 졌지만, 오늘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외노조 통보가 관련 법률이 위임하지 않은 시행령에 따라 이뤄진 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법외노조 통보는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전교조는 지난 1989년 교육 민주화를 표방하며 설립됐고,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1999년에 합법화됐습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권정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국가폭력과 사법농단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용부도 빠른 시간 내에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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