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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노인보호구역 점검해보니…2%만 단속장비
2020-10-04 20:20 사회

오가는 길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 건 많이들 아십니다만. ‘노인’보호구역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공원 주변도로 같은 데에 지정해 안전한 통행, 보장한다는 취지인데, 배유미 기자가 점검해 봤더니 ‘보호'라는 말이 무색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최근 이곳에서 쓰레기를 줍던 80대 노인이 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인근 주민]
"사망 사고는 주정차 위반때문에 났다고 봐야지 그 사람(운전자)이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차해놨다가 빼다 보니까. "

부산시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수시로 단속한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도로변엔 여전히 불법주차한 트럭들이 가득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 4명 중 1명은 65세 이상 고령자, 갈수록 노인 교통사고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부는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 구간에는 차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주정차도 할 수 없습니다.

[배유미 기자]
"대구의 한 노인보호구역입니다. 노인들의 이동이 많아 6년 전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국 노인보호구역 1천9백여 곳 중 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38곳에 불과합니다.

부산과 대구, 인천 등 8개 시도에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당국은 여러 제한 탓에 단속장비 설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해명합니다.

[경찰 관계자]
"노인보호구역은 경로당 산책로 공원 주변인데 여기가 무인 단속장비 설치할 도로 환경이 미흡합니다. 뭐랄까 이면도로(라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또 다른 교통약자인 노인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yum@donga.com

영상취재 : 김덕룡, 김현승
영산편집 : 박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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